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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당한 '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법정에 선다
개인정보 해킹당한 '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법정에 선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9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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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7년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 당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bithumb), 모텔 등 숙박업소 중개 서비스 여기어때, 여행사 하나투어 등의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8일 이들 3개 업체와 빗썸 실운영자 이모씨(42), 여기어때 부사장 장모씨(41), 하나투어 본부장 김모씨(47)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개인정보 3만1000건(빗썸), 330만건(여기어때), 49만건(하나투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등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이용 과정에서 기술·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빗썸은 당시 243명의 고객이 보유한 7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탈취당했다.

기소에 앞서서는 빗썸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일부 해커와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 해킹 교사범 등에게 지난 2018년 10월과 2017년 8월 각각 징역 3년형과 1년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직 붙잡지 못한 하나투어 해커는 검경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숙박정보 등 내밀한 사적 영역 개인정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의 정보가 유출된 점,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한 금전 요구 협박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해 관련자를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 사태 수사를 계기로 정보보안 시스템과 인력의 강화는 물론 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빗썸의 암호화폐 '이오스'(EOS)의 무단 유출 사건, 같은 달 야놀자 펜션의 개인정보 7만여건 유출 등 관련 업계의 보안 미비가 계속되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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