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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릴레이 1인시위’ ··· 순직 경관 '유공자 인정' 요구
경찰관들 ‘릴레이 1인시위’ ··· 순직 경관 '유공자 인정' 요구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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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 '경찰관은 조국을 믿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 '경찰관은 조국을 믿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찰관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지난 18일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시위에 참가한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은 '경찰관은 조국을 믿고 싶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김 경감 옆에는 '아빠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아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마 태워 주세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인 팻말이 놓여있었다. 1시간여가 지나자 다음 경찰관인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안성주 경위가 현수막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유명을 달리한 차모 경사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경찰의 직무수행 중 순직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혀주길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차 경사는 의정부경찰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5일 취객 난동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취객은 욕설과 함께 차 경사 얼굴에 머리를 밀어 넣었고, 차 경사는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서 이틀 뒤인 7일 숨을 거뒀다. 검사 결과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 경사의 유족들은 그를 국가유공자로 세워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불인정을 통보했다. 이에 항의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수원지법은 1심에서 "고인이 흡연자이고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았다"는 등 이유로 기저 질병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보훈처와 같은 판결을 내놨다.

안 경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앞서 전국 1만3000명의 동료 경찰들은 차 경사의 국가유공자 인정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뜻을 더한 상태다. 앞서 1인 시위를 마친 김 경감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공상 인정마저 불안하다면 어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겠느냐"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국가유공자 인정)을 잘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차 경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촉구했다. 항고한 유족은 이날(19일) 오후 4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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