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0 (금)
 실시간뉴스
조계종, “사찰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 조치 취할 것"
조계종, “사찰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 조치 취할 것"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총 23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는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협의 내지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 관람료와 합동징수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노력 역시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또한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해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