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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시정방법·대상 대수 부적정이 사유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시정방법·대상 대수 부적정이 사유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6.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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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만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4 등 7개 차종 1만9,561대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만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만9,561대로 대상대수 확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 재리콜를 착수하게됐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2019년 10월경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 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차량의 리콜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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