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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5일부터 ‘소주 딱 한잔’도 면허정지…사망사고땐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5일부터 ‘소주 딱 한잔’도 면허정지…사망사고땐 최고 무기징역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6.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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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크게 강화되면서 소주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 0.08%로 강화된다. 소주 한잔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정지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됐거나 상습임이 확인될 경우 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창호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기존 기준으로 징역 4년6개월 내외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에게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해 구형과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음주 교통사범의 구형과 구속기준 강화로 인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음주도주 사건 구형과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 또는 전치 4주 이상 피해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나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선 감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통과돼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됐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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