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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2월호 -Queen 문제 제기 특집④/부부 재산권 논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2월호 -Queen 문제 제기 특집④/부부 재산권 논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
  • 양우영 기자
  • 승인 2019.07.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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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호

아내의 정당한 재산권 인정하는 세법 개정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가족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법 개정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반드시 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세법은 아내에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부부 재산권 싸움에 대한 사회법률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1990년 12월호 -Queen 문제 제기 특집④/부부 재산권 논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
1990년 12월호 -Queen 문제 제기 특집④/부부 재산권 논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

 

세법 개정 되어야 아내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다 

김숙자(명지대 법학과 교수)

혼인생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부부가 합동으로 공동생활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민법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인정치 않고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찾기 보기 힘든 세제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산에 관해 불만스러워도 큰 탈이 없지만 사별 · 이혼 등으로 혼인생활이 깨질 때는 여성의 권리가 무참히 묵살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가족법에서는 여성의 가사ㅗ동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분할청구권, 기여분등의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가족봅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들이 세법 개정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재의 세법은 상속시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공제'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에게 약간의 해택을 주는 내용이었다. 또 주부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증여세를 물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개정 가족법과 관련해 현재 세법 개정의 쟁점이 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재산분할청구권 신설에 따라 이혼할 때 부할된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잘못 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한쪽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상속에 공제 해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개정된 가족법이 기본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결혼 후 이룬 재산을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인정한 만큼 세법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이 단기간에 전면 개편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대폭 올려 주어 자신의 몫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고, 재산할청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몫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산권, 집안 싸움되기 이전에 사회 법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강경혜(태화정신건강상담실장)

취업주부가 점차 늘면서 우리 상담실에도 재산권 문제로 부부갈등을 일으킨 상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개가 부부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려는 데에서 오는 시댁과의 마찰을 문제로 안고 오는 이들은 '딴 주머니 차려는 걸 보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마냥 괴롭다고 한다.

대개 젊은 남편일 수록 부인의 재산권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부인 쪽에서는 나도 이만큼 기여했으니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 '기여도'와 '인습'이 맞부딪쳐 빚어내는 갈등을 보면서 이런 무제야말로 사회법률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부부 양쪽이 서로를 못미더워하는 무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불신을 상대방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흐르는 불신풍조와 이를 조장하는 매스컴의 역기능 탓이 더 크다. 사회가 그렇고 사건 속에 나타나는 다른 부부의 모습이 그렇다 보니 '우리의 경우도···'라는 만약의 경우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의식이 드러나서는 무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또한 무의식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될 만큼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엄연히 전체 여성의 일이요, 전체 남성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사회적으로 제도법률적으로 해결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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