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35 (금)
 실시간뉴스
동성애 현역군인의 항변 … "모순덩어리 군형법 92조6항 꼭 폐지돼야"
동성애 현역군인의 항변 … "모순덩어리 군형법 92조6항 꼭 폐지돼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권센터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탄원운동을 제안했다.
군인권센터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탄원운동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제 끝냅시다' 기자회견에서 현역 군인 A씨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상처를 준 적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왜 차별받고 격리돼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군형법92조6항은 꼭 폐지돼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미리 준비된 가림막 안에서 증언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신원보호을 위해 목소리도 변조했다. A씨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며 "곧 나라까지 저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자인지 모를때는 '훌륭하다'고 치켜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며 "군형법 92조6항은 무너지지도 않은 기강이 무너질까봐 사람을 처벌하는 모순덩어리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 혐의로 수사받은 군인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여러 차별을 견뎌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사 시작 이후 보직 차별이나 진급 누락, 장기 복무 선발 탈락, 조기 전역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색출 사건은 수많은 군인들의 군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색출 피해자들은 2~3년 안에 쫓겨나듯 군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시작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성소수자 군인 사건이 4건 계류 중이며, 헌법재판소에는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92조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제기된 상태다.

임 소장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기저에는 '합의된 성관계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 판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2년 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섰다"며 "끔찍한 기억을 딛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로 결심한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