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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
  • 양우영 기자
  • 승인 2019.07.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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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호

내집 마련위한 은행 이용 가이드

대량 주택공급 붐이 일때 융자를 받아라

여유자금이 없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목돈을 모아 집 한 채를 장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집 값은 껑충 뛰어 버린다. 은행을 이용하면 각종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가구 공동주택도 그 한 방법이다. 요즘같이 주택 붐이 일 때 집을 장만하면 한결 손쉬워진다. 주택자금 융자에 대해 살펴보자.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1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1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2
1990년 12월호 -주택자금 융자2

 

노점상인 윤남순씨는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온 식구가 죽을 결심까지 한적이 있다. "없는 사람은 벌레만도 못해요."울먹이며 하는 윤씨의 말이다. 폭등하는 집값이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음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집값상승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모아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 금융제도 이원화 검토' '전세 1천만 원까지 대출'등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예금의 종류와 새롭게 바뀐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집마련 주택부금

이 예금은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을 매달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 저축기간과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동안 저축한 저축금을 찾아서 자금에 보탤 수 있는 제도이다. 최고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불입횟수에 따라 대출기간이 달라지고 불입액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진다.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노부모를 2년이상 모시면 2백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특전 : 부금을 가입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부금을 18회 이상 납입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분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종전과는 달리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대출한도가 20배이내로 모두 바뀌었다. 

중장기 주택부금

'88년 4월30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는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대체되었다. 종전에는 계약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라 6회부터 최고 30회까지 부금을 부어야 대출자격을 주었으나 지금은 자격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20년 대출의 경우 12회 이상, 15년 이하 대출은 6회 이상만 부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은 최고 2천2백만 원까지이다.

무지개통장저축

무지개통장저축은 정기예금 · 정기적금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주택융자도 최고 2천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이 통장 하나로 모든 종류의 입금과 출금을 자동처리되게 하여 은행에 나가는 번거러움을 덜어주는 종합통장이다. 무지개종합통장 거래자는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자격이 있으며 가입자격은 실명의 개인이다.

재형저축

월부금 3만 원 이상으로 가입 12회 이상 납입하면 최고 2천2백만 원까지, 1만 원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하면 1천5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자는 월 10만 원 이상 6회 이상 납입하면 최고 2천2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가입자는 1천5백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가입대상

1년제 - 해외취업자

2년제 - 월급여액 6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해외취업자, 일당 2만4천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저축종류 및 한도

일반근로자는 월급여액의 30퍼센트 이내로서 최저 5천 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최고 12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해외취업자는 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재형저축을 가입하여 만기가 된 후 그 금액을 찾는 날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주택은행에 6개월 이상 예치하면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최고 2천2백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은 만기일출로부터 6개 월까지 가능하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로 월급여액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급여액 2만4천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해외취업자 등이 가입대상이 된다. 월급여액은 가입한 달의 전월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혜택 : 부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주민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고 방위세(1.5퍼센트)만 부담한다.

·월부금 : 최저1만 원 이상, 최고 15만원 이내이며 5천 원 단위로 계약 가능하다. 

·주의사상 :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은 건물면적85평방미터(25.7평)이하면 대출 가능하며 신축 후 경과년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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