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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승리 · 유인석 · 윤모 총경 검찰에 송치
'버닝썬 게이트' 승리 · 유인석 · 윤모 총경 검찰에 송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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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이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이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를 비롯해 승리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모 총경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한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수 승리와 유 전 대표, 윤 총경을 내일(25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2015년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버닝썬의 전체 횡령 액수 18억원에서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린사모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지난달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인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 윤 총경의 지인, 유씨, 승리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실시했다. 또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1일 오전 11시쯤 김 경감이 신 경장에게 '증거 자료로 단속 경찰관 단속 보고서와 내부 사진이 있다'는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및 기지국·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윤 총경과 유씨와 식사를 6번, 골프 라운드를 4회 함께했으며,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3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2017년 90만9061원, 2018년 177만2391원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났고, 윤 총경이 골프·식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으며, 접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가성 인정이 어려워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도 봤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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