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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사찰' 폭로 장진수, 파면 9년 만에 공직에 임명
MB정부 '민간인사찰' 폭로 장진수, 파면 9년 만에 공직에 임명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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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선임됐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선임됐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다가 2013년 대법원판결로 파면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46)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 보좌관은 이날부터 진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그가 공직에 돌아온 것은 대법원판결로 파면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기발령 기간 등까지 합치면 9년 여 만의 복귀다.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면서 불거졌다. 2010년 6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기소하고 '윗선'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언론을 통해 "불법 사찰을 넘어 2010년 청와대와 총리실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다. 당시 그의 양심선언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고, 불법 사찰의 몸통을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 받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파면 공무원은 이후 5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랜만에 돌아오게 돼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불러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보답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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