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25 (목)
 실시간뉴스
法,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한 대학장 … "정직 3개월 정당"
法,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한 대학장 … "정직 3개월 정당"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모 대학교 학장이 교수 성추행 사건을 감추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대학교 학장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토요일 등 주말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됐고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공론화를 반대했고 당사자 간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말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유류비 등 약 14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A씨의 행위는 대학교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마치 해당 대학교가 주도해서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처럼 보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직원(운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Queen 김원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