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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평가기준은 교육감 권한 ... 청와대 외압설 유감"
유은혜 "자사고 평가기준은 교육감 권한 ... 청와대 외압설 유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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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높은 기준점수를 제시해 논란이 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를 비롯해 24개 자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통과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최종 의사결정 단계인 교육부의 동의 절차에 이목이 쏠렸다.

유 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높은 점수를 제시한 점에 대해 교육청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기준 등을 우려해 교육부에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는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을 진화했다.이러한 청와대의 '외압'설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되는 점에는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교육부장관이 (재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들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과 교육청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와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받는다. 교육부는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인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정해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도 정해진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평가의 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교육부가 법에 근거한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혁신방안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당초 6월말 발표가 예정됐던 방안은 정책연구 등을 마무리한 후 8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많은 대학 지원사업이 좀더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능하면 대학의 발전과 비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기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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