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0 (금)
 실시간뉴스
'영업 10년 이상'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영업 10년 이상'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해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하며 모집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월세×100+보증금)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공고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