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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안종범 무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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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에 앞서 "대다수의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특히 이 범행이 알려지면서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곧이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고,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당시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로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활동 저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 보다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예산·직제 작성 등에 대해 사안과 인물별로 나누어 유무죄를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앞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해외 출장을 떠난 김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을 작성해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권한과 지시, 공모 등 혐의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 보고와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조위' 문건 작성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보고만 받은 것으로 판단돼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시간여 1심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2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은 반성은 커녕 저렇게 떳떳한듯 앉아있다"며 무릎 꿇고 쓰러져 오열하기도 했다. 고성 등 소란이 일자 급히 폐쇄된 법정 밖으로 나온 유가족들은 다시 "미수습자도, 진상 규명도 남은 상황에서 한숨만 나온다"고 말하며 눈물 흘렸다. 4.16연대는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기자회견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국민에게 할 말 없는가', '집행유예를 예상했는가' 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남기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수석도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뒷문으로 빠져나가 '무죄를 예상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만 남긴 채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14일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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