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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 청구 29억 적발 ··· 신고자에 역대 최고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요양기관 부당 청구 29억 적발 ··· 신고자에 역대 최고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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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최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종사자가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청구하고,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한 A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B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B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은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 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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