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10 (금)
 실시간뉴스
병원·한방병원 2인실 '7만원 →2만8000원' ···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병원·한방병원 2인실 '7만원 →2만8000원' ···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26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병상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시술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신선배아 4회에서 7회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우선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이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초과된 부분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등이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50%에서 25%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6만400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평균 3만1000원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발생했지만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