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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임직원 입찰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효성 임직원 입찰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06.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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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임직원 입찰방해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효성 임직원 입찰방해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입찰방해 혐의 효성 임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조현준 효성 회장 측근 '헨슨' 홍모 대표도 원심대로 징역이 확정됐다.

타일 등 건설자재 입찰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임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 건설PG 상무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효성건설 팀장 정모씨(57) 등 효성과 그 계열사인 진흥기업의 외주구매담당 직원 4명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 측근인 납품업체 '헨슨' 대표 홍모씨(50)에겐 원심 선고대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2015년 9월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헨슨을 통해 조현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방송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그해 11월 이 사건 의혹을 포함한 고발을 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2008년~2017년 10월 효성·진흥의 타일 등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헨슨 등은 128억여원의 이득을 챙겼고 효성은 82억여원, 진흥은 45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가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납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효성·진흥 측 임직원은 헨슨으로부터 실질적 경쟁없이 홈네트워크시스템 자재를 구매해 헨슨이 이득을 얻게 하고 회사엔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았다.

1심은 "불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해 효성 등에 손해를 가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 등 외주구매담당 직원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홍씨에 대해선 "입찰방해에 적극 가담해 효성과 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고 이득액도 상당해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입찰에 대해 "헨슨이 실행예산 범위 안에서 최저가의 견적금액을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같은 선정이 입찰방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 경쟁없이 헨슨이 홈네트워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이에 따라 박씨에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 등 4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홍씨에겐 징역 2년6월 등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효성과 진흥, 헨슨을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원이 입찰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여서 회사를 상대로 행정적 제재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담합을 통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의혹 조사도 촉구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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