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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대부분 사업자 책임…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대부분 사업자 책임…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6.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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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었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순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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