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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으로 술자리 일찍 끝나 … 요식업 매출 30% 줄어
'제2 윤창호법'으로 술자리 일찍 끝나 … 요식업 매출 30% 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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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간 경찰릐 음주단속
아침시간 경찰의 음주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고 대리운전 피크시간대도 당겨지는 등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음주문화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감지되는 곳이 바로 요식업계다.

관공서와 사무실 등이 밀집한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가 피부에 와닿는다"고 전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 주인 정모씨(51)는 "시청 직원이나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상권인데 매출이 확실히 줄었다"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다보니 고민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 정도 준 것 같다. 시행 첫날인 화요일엔 평소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다른 식당에서 만난 김모씨(46·여)도 "점심 때 반주로 한두잔씩 하던 손님들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속기준이 강화돼 다들 조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약 0.041%가 된다.

관공서나 사무실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도 상권침체가 피부에 와닿는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첨단지구 한 식당 주인 최모씨(58)는 "월말은 회식 손님들이 꽤 있는 시기인데 지난 주 목요일에도 2팀밖에 없었다. 회식 손님들의 술 주문도 예전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한 주점의 종업원 함모씨(27)는 "오후 10시가 넘어가면 술을 시키는 손님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음식업계는 시민들의 음주문화가 안정되고 대중교통 이용 문화 등이 정착되면 조만간 매출 역시 정상궤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무지구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모씨(42·여)는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됐을 때(2012년)에도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복됐다"면서 "전날 과음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매출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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