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3:15 (수)
 실시간뉴스
대학교수들 '노동조합' 설립 착수 ··· '교수협의회'로는 한계가 있어
대학교수들 '노동조합' 설립 착수 ··· '교수협의회'로는 한계가 있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

 

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착수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주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 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의미로 '주비(籌備) 위원회로 이름 붙였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취지문에서 "대학은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재정·시설의 확보, 연구와 교육 역량의 강화, 사회적 기여와 소통의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비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법적 기구가 아닌 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며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고 학자로서의 역량 배양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교수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노조 설립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대상을 초·중·고 교사로만 제한해 대학교수들은 법이 인정하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교수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사교련과 서교련의 설명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을 내년 3월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비위원회는 "교수사회는 비정년 트랙이라는 법에도 없는 새 직급의 출현으로 더 피폐해지고 객원·초빙·특임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비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 교수와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다른 유관 교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구체적인 노조의 조직과 설립절차 논의는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