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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진입한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진입한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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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정보센터 대형 스크린에서 5등급 차량들이 자동으로 적발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정보센터 대형 스크린에서 5등급 차량들이 자동으로 적발되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1일부터 종로·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지하3층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추출돼 표시되고 있었고 이들 차량 운전자에게는 즉각 위반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됐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30분쯤까지 도심으로 진입한 45만 대의 차량 중 위반차량이 무려 7500여대에 달했다. 24시간 기준으로 위반차량이 1만5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에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 추출이 가능한 'ANPR CCTV' 119대를 설치했다.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2018년 8월에 수립했다.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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