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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은 '장남의 장남만? … '맏딸의 장남'도 인정해야
장손은 '장남의 장남만? … '맏딸의 장남'도 인정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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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국가보훈처에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할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맏딸인데, 그 아래로 아들이 2명 있었으나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A씨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봐야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해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역시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A씨와 같은 경우 A씨를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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