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1:05 (금)
 실시간뉴스
法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에게 '집행유예' 선고
法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에게 '집행유예' 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법원이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처벌이 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5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