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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진액·표고버섯', 안동시 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에 등재
'생강 진액·표고버섯', 안동시 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에 등재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7.0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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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진액과 표고버섯도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 ‘안동인의 미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지난 27일 안동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을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동 생강은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생강을 활용한 생강 진액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안동 표고버섯은 일교차가 큰 기후 여건 덕분에 과육이 단단하고 향과 맛이 좋고, 혈관 기능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상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8개 업체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고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류 및 가공식품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산품 지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안동소주 등 67개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했으며, ㈜안동양반간고등어 등 37개 업체가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 ‘안동인의 미소’를 사용하고 있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상표사용 신청을 해야 ‘안동인의 미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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