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45 (금)
 실시간뉴스
경영계 불참 ... 勞, 단독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제출
경영계 불참 ... 勞, 단독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제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문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요구안을 제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정문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요구안을 제출할 뜻을 밝히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영계가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전년대비 인상률 19.8%)으로 올리는 요구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경영계가 2차례 회의에 연속 불참함에 따라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안이 단독 제시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 9명 일동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 비해 약 19.8%가 오른 금액이다.

이날 오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전원회의 복귀 여부를 논했으나, 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참여가 불발됐다.

문제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무단 불참할 시 일방이 미 출석한 상태에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아쉽게도 사용자위원들이 아직 불참하고 있다"면서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의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난관이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8월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심의 보이콧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이대로라면 노동계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불참이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어렵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참여를 촉구하고 말고를 떠나서 사용자위원들 빼고 뭔가 촉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면서 "회의 원칙에 의하면 3번째부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분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도 "전원회의 복귀 촉구를 넘어 정상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달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이 동결 내지 삭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력한 노동계 반발과 오는 15일로 계획된 최저임금 최종 결정시한에 공익위원들이 쫓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도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할 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작년처럼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기대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통받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방안 역시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8월5일로, 고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최종 기한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지난주 무산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심의 기한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