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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검토 ... 실효성은 '글쎄'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검토 ... 실효성은 '글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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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제한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제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작업은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무 작업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부 통상분쟁대응팀과 통상법무기획과 등이 주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맞고, 양국 신뢰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에 따르지 않는 수출입 물량 제한 금지 규정(GATT 제11조)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TT 제11조는 수출입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WTO 제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률 검토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WTO 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서다.

통상관련 한 전문가는 "제소까지 가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보통 2~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WTO 제소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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