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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 中企, "주고 싶어도 못준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 中企, "주고 싶어도 못준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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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19.7.2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19.7.2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30% 넘는다며 좌절감에 주저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으로 대체해 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1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하면서 파행이 지속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소상공인업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소상공인 평균 소득의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이며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진행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소상공인 업종의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며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한번 좌절과 함께 허탈감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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