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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해야…내년 5월부터 시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해야…내년 5월부터 시행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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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 역시 공개해야 한다.

이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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