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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日 보복적 수출규제, WTO 규범 등 국제법 명백히 위반”
NSC 상임위 “日 보복적 수출규제, WTO 규범 등 국제법 명백히 위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7.0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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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보복적”이며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에서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가 잠시 후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 부처에서 주도해 왔던 이번 사안을 경제문제가 아닌 외교 안보 사안으로 보고 청와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날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어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상임위원들이 당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의 북미 정상 회동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규정한 점도 주목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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