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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 특별 긴급점검
여가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 특별 긴급점검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9.07.05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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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강사, 아동보호 전문가 등 관계자를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강사, 아동보호 전문가 등 관계자를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건의 아동학대가 드러났다고 5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과거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운영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다.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다만 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 등으로만 발표됐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진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 애초에 신고를 받을 때도 신고 내용이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사례의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진행 했다.

한편 여가부는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던 모든 가구 7만434가구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창구는 7월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Queen 박소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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