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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논란…태국 국립공원측 ‘징역형’까지 거론
‘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논란…태국 국립공원측 ‘징역형’까지 거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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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열음 인스타그램
사진출처 = 이열음 인스타그램

SBS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에 휩싸였다. AFP통신은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에서 입수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열음은 이날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됐고, 예고편에서는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요리해 시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국립공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은 4년 이하 징역이 최대 형량이다. 두 법률 모두 벌금형이 되면 2만바트(76만4000원)를 부과한다.

사진 = SBS ‘정글의 법칙’ 캡처
사진 = SBS ‘정글의 법칙’ 캡처

나롱 콩가이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제작사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이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계속 이씨를 추적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이 이씨를 추적할지 여부는 현지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

이와 관련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 건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SBS 제작진 측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해당 사안으로 논란이 일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 및 요리 장면이 담긴 영상 클립 등을 삭제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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