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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단녀 등 '일자리 지원' 위해 1조3900억원 추경 요청
고용부, 경단녀 등 '일자리 지원' 위해 1조3900억원 추경 요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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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7.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7.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취업취약계층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3928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용부 현안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추경 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3만2000명 확대하겠다"며 "또 신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고자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 훈련과정도 확충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요청한 또다른 이유로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 장관은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려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인원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고용부 주요 현안과제는 △주52시간제 안착 △최저임금 현장안착 △건설업 추락사망사고 중심의 산업재해 축소를 선정했다.

우선 주 최대 52시간제의 경우, 지난달 발표한 언론과 버스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선별적 계도기간 내에 제도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의무 시행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준수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강화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잇단 노동계 파업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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