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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보험료 체납 시 진료비 100% '본인 부담'
국내 체류 외국인, 보험료 체납 시 진료비 100% '본인 부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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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료료 '먹튀' 방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진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국회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으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이 지역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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