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되고 차량은 압수당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모씨(5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광주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같은날 오후 2시쯤 만취 상태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징역형을 2차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윤씨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광주에서 첫 사례"라며 "음주운전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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