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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 2시간씩 제한 ··· 택시는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시행
'카풀' 출·퇴근 2시간씩 제한 ··· 택시는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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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2019.7.8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2019.7.8

 

출퇴근 카풀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한해 택시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른바 '카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 반영됐다. 카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말과 휴일엔 영업할 수 없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법안 공포 후 5년 이내에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상의한 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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