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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오늘 대법원 최종선고
‘입국금지’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오늘 대법원 최종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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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긴다.

1990년대 큰 사랑을 받으며 남자 솔로계 독보적으로 활약하던 유승준.

그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승준은 하급심 판결에 패소한 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린 바 있다.

과연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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