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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받았다면? '여행사 책임'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받았다면? '여행사 책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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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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