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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파기환송… 입국 길 열리나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파기환송… 입국 길 열리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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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페이스북
유승준 페이스북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면서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제한은 5년간인 점 △재외동포법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얻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양정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LA총영사관은 거부처분 당시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 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제한 연령이 38세에서 41세로 상향됐으나 개정법률을 따르더라도 유승준은 43세라 제한연령을 지났다.

재판부는 사증발급 불허를 문서상이 아닌 유승준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데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해당조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증발급 불허를 유승준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데 대해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송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2002년 1월 출국 뒤 2003년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빼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다.

대법원 측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위법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유씨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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