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05 (금)
 실시간뉴스
영국·캐나다 등 30개국, 영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
영국·캐나다 등 30개국, 영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5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제공)

 

9월부터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30개 국가에서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해당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은 15일 "신청자에 한해 운전면허정보를 영문과 국제기호로 표시해 우리나라 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해외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를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면허증 뒷면에 선화인쇄, 미세·특수문자 등 보안 디자인요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간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총 97개국은 관광객 운전편의를 위해 다른 절차없이 국제면허증만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운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친다.

97개국 가운데 국제면허증과는 별개로 영국, 미국(플로리다 등 4개주), 뉴질랜드 등 67개국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줬다. 공증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당국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들 국가에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관련 인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영국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몰디브 △싱가포르 등 30개국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즉,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시험장 직원들 대상으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양면으로 인쇄하면 민원인 대기시간이 3분에서 5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영문운전면허증 제작 취지에 맞게 면허종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기호)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에서는 상세주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구),도(군)까지만 표기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에서 우리국민의 운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