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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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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돼 월 11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9년 기준으로 11만3050원이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선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체류허가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뒤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의 자발적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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