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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유튜브 활동 기준은? … 광고 발생 시 '겸직허가' 받아야
교원 유튜브 활동 기준은? … 광고 발생 시 '겸직허가' 받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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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복무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과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된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할 계획이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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