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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친고죄 아니라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친고죄 아니라 검찰 송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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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하트(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8
신화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하트(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8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씨(40)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여성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여성들에 대한)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들도 사건 초기 이씨를 고소했다가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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