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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석유공사 등 '9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석유공사 등 '9건 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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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6일 모두 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에서 제기된 진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C가 소속 아나운서 등에게 오랜 기간 정상적인 업무를 주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필수인 사내전산망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MBC와 한국석유공사 외 나머지 사업장 이름은 고용부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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