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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서비스 중단 사고' 피해 매장에 약 3배 보상 지급 결정
골프존, '서비스 중단 사고' 피해 매장에 약 3배 보상 지급 결정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7.18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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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지난 16일 발생한 '서비스 중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국 4900여개 매장에 실제 영업손실분보다 약 3배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패치를 진행하고 '시스템 장애 피해 경영주 전용 상담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골프존 전국 시스템 중단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쯤 자체 OS인 비전과 투비전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골프존에 따르면 장애 원인은 내부 운영체제와 외부 서비스의 통신 장애로 밝혀졌다.

골프존은 18일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점주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장애가 발생한 2시간20분의 영업손실분과 2.5배 상당의 추가 보상금을 합쳐 총 6시간30분 상당의 라운드 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현금환급형 마일리지'로 지급된다. 점주는 언제든지 마일리지를 현금화할 수 있다. 골프존은 지난주 화요일(9일) 매출액 등 실제 영업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꼽아 점주에게 제시하고, 점주가 희망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손실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전국 4900여개 스크린골프 직영점과 가맹점, 일반 점포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가 같은 날 오후 8시쯤 복구됐다.

서비스 중단 사고는 2시간20분 만에 해결됐지만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인 데다 전국 골프존 매장 대부분이 한꺼번에 먹통이 된 탓에 피해 규모가 커졌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전국 3600개 점포가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매장 운영에 미친 영향과 심각성을 고려해 보상약관 규정보다 2.5배 많은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며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고 가장 높은 피해액을 반영해 보상 규모를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단행됐다. 골프존은 "장애 사고 이튿날인 17일 '재발방지 긴급패치'를 진행했다"며 "경영주 전용 사이트에 보상안내문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 장애 피해 경영주 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장애 감시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시스템 안정장치도 추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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