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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대책 마련 건의
교총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대책 마련 건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7.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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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전용버스 보급 확대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전국의 많은 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 취소‧차질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는데 대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유아 전용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교육당국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의 좌석이 2점식 안전띠 형식인데 여기에 탈‧부착할 수 있는 18㎏ 초과 유아용 KC 인증 보호장구는 아예 없어 조속한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관계 기관 사이에도 유예‧단속을 두고 일관된 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세버스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당장 유아보호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많은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아보호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우선 근본 대책으로 유치원에 유아 전용버스 보급 확대‧지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보호장구 탈‧부착에 따른 시간 소요와 안전 담보 문제, 비용 발생 때문에 전세버스 등이 통학‧체험학습 운행을 꺼리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전용버스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단기 대책으로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있는 18㎏ 초과 유아용 KC 인증 보호장구 개발‧보급을 요구했다. 교총은 “만 5세 등 평균 체중이 18㎏을 훌쩍 넘는 아이들이 많은데 2점식 안전띠 좌석이 대부분인 전세버스 등에 탈‧부착할 수 있는 KC 인증 유아보호장구는 개발되지 않아 유치원 현장학습이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2점식 안전띠 버스에 설치 가능한 KC 인증 보호장구는 18㎏ 미만용뿐이어서 학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4~5세 연령별 체중 현황에 따르면 5세 평균 체중은 18.7㎏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버스 탈‧부착용 유아보호장구를 일괄 확보해 지원하고 있지만 2점식 버스에 설치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이 충돌되는 문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버스 장착 의무는 유예해 놓고 미착용 시 단속만 하다 보니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유치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법 적용 시점을 일원화 하는 등 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교원들이 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안내‧홍보해 불필요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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