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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 대금 못받았다면 신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 대금 못받았다면 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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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전인 9월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오는 9월11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를 비롯해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된다. 60일을 초과한 데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미지급된 수백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188건에 대해 26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설 명절 때는 총286건에 대해 320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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