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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에 노후공해차량 민원상담 쇄도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에 노후공해차량 민원상담 쇄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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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에 노후공해차량 관련 민원상담이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상담해 온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는 6개월간 3만7000여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등급 차주 약 23만명에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2월 하순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운행제한과 맞물려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많게는 하루에 1만콜 이상 전화문의가 쏟아져 부서업무가 마비될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운행제한 대상여부와 저공해사업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어나 현재 하루 평균 약 40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가능에 관련된 것(46%)이였으며, 다음으로 조기폐차(22.7%), 운행제한(18.5%) 순으로 문의가 많았다.

최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한양도성 내16.7㎢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자 대상 대면 홍보를 통해 12월 과태료 부과 전까지 최대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전반에 대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민원상담 교육을 실시했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당초 운행제한 콜센터를 1~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민원문의가 줄지 않고 특히 하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안내, 미세먼지 시즌제, 겨울철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앞으로도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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