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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 '액체괴물' 발암물질 범벅 … 기준치 최대 766배 초과 '충격'
어린이놀이 '액체괴물' 발암물질 범벅 … 기준치 최대 766배 초과 '충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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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 파츠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 (한국소비자원 제공)
슬라임 파츠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사이에서 '액체괴물'로 유명한 일부 슬라임과 필수 요소인 파츠에서 기준치를 최대 766배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중금속, 붕소, 방부제가 대거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슬라임과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붕소, 카드뮴 등이 검출돼 판매중지·폐기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액체괴물' 놀이에 필수 요소인 파츠(슬라임의 촉감·색감을 부여하는 장식품) 40종 중 13종(32.5%)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적게는 9.42%에서 최대 76.6%까지 검출됐다"며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유연제의 일종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IRAC)가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체내에 쌓이게 되면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중 4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외에도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많은 유해중금속이 함께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파츠 3종(7.5%)에서 최소 530㎎/㎏에서 최대 3628㎎/㎏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며 "허용기준(300㎎/㎏)을 최대 12배 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츠 1종에서는  허용기준(75㎎/㎏)보다 약 2.4배 많은 카드뮴(177㎎/㎏)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납도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된 유해중금속이다. 다량의 납을 섭취하면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과 색소 2종(9.5%)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붕소와 방부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중 1종의 슬라임은 붕소와 방부제를 모두 함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3종(15%)에서 최소 361㎎/㎏에서 최대 670㎎/㎏의 붕소가 나와 용출량 허용기준(300㎎/㎏)을 최대 2.2배 초과했다"며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검출된 슬라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슬라임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업체 6곳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붕소는 발달 및 생식에 악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과다 노출시 위·장·간·신장·뇌 기능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슬라임 파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은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에 해당하지만 슬라임 카페 20개소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어린이가 파츠를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사고가 발생해도 안전기준이 없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검사 직후 적발 업체와 슬라임협회에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업체와 협회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파츠 13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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