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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와글와글’ 시댁 간섭,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와글와글’ 시댁 간섭,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7.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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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 남편의 가족들, 즉 시댁의 간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턱대고 찾아와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건드리는 것은 기본, 아이 출산 후엔 육아 문제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터라 잔뜩 뿔이 난 여성들. 시댁 간섭,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매번 연락 없이 신혼집에 찾아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간섭이 심해도 너무 심한 시어머니. 이로 인해 남편과 불화까지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부분이 없을까요?
A
시댁 식구의 간섭과 참견이 심하다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폭행, 상해,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수색 등의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간섭의 정도를 넘어 모욕적 폭언, 집에 찾아와 며느리의 물건을 뒤지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를 가정폭력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접근금지, 격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일 시부모가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아들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이 출산 후엔 육아 문제로 시댁과 갈등을 겪는 여성들도 많다던데요. 실제 이런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상담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실제 이혼까지 한 사례가 있나요?
A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고부갈등의 수준이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을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학대가 계속된 경우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뿐 아니라 혼인 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Q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특히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시어머니가 지나친 간섭을 함으로써 이혼에 이른 경우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은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가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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