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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하의 실종’ 핫팬츠…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경범죄?
‘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하의 실종’ 핫팬츠…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경범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2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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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강원도 원주에서도 나타나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주시 한 카페에서 A씨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하의 실종' 복장으로 음료를 구매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수사결과 가죽 재질의 핫팬츠를 입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

수사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앞서 충북 충주시 카페와 상가 일대에 바지를 입지 않고 돌아다녀 '충주 티팬티남'으로 SNS상에서 논란되기도 했다. 

한편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충주 티팬티남'의 행동에 관해 법조인과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서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과다노출로 인한 경범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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